2. 합의부 심판사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32조 1항,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2조).
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큰 사건은 그 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
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한 것이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는데(민소 26조 1항),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접수사무) 108쪽 이하 참조.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판사건에서 제외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2조 단서).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② 금융기관 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므로(민소 27조 1항), 각각의 청구가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합산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의 심판사건이 된다.
나.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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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라.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조
2항),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파산사건(채무자회생법 3조 1항), 비송사건절차법에서 특히 지방법원 합의 부의 관할로 규정한 사건(비송법
33조 1항, 34조 1항,72조 1항, 109조) 등이 있다.
마.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1) 총설
합의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재정결정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사건이 된다(법원조직법 32조 1항 1호).
따라서 각급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사무분담을 정할 때에는 재정 결정부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재정결정부의 구성방법은 기존의 합의부 중 특정부로 하여금 이를 겸하도록 하거나 부장판사 중에서 1명, 단독판사 또는 배석판사 중에서
2명(예컨대, 민사단독판사 1명, 형사단독 판사 1명 등) 등으로 새로이 재정결정부를 구성하되, 각 법원 및 지원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구성한다.
재정합의·단독사건의 기준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관등의 사 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재정합의 대상사건
(3) 재정합의결정절차(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2조, 13조)
사건배당 주관자(원칙적으로 각급법원장 및 지원장)는 재정합의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0
)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다.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재정 합의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합의 결정(전산양식
A1102
)을 하고, 그 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 관자에게 제출한다. 재정합의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 사건에 관하여 재 정결정의 일자와 결과를 입력하고, 사건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며,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한다.
한편, 사건을 이미 배당받은 단독판사도 배당된 단독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언제든지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
)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 재정결정부에서 재정합의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
사건은 재정결정일자와 종국결과 (재정합의)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하고 그 기록을
새로 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 전의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정합의'라고 주서한다.
재정결정부에서 재정합의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록회부서의 하단에
'불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재정결정부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기록을 반환한다.
한편, 합의부는 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 중 재정 합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재정합의결정을 하고 그 합의부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부의 구성원 종 주심판사를 정하고, 그 합의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합의결정(전산양식
A1103
)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에도 종전 사건은 재정결정일자와
종국결과(재정합의)를 입력하여 종결시키고,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합의사건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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